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1.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귀금속(증 제1~35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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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 5. 7. 가석방된 후, 2003. 7. 1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그 외에도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1. 21. 04:0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 1자루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가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절대 쳐다보지 마라. 돈과 패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과 자고 있는 아이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7만 원권 ‘엘칸토’ 구두상품권 1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6. 5. 2. 0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