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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9. 23: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무등록 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2016. 4. 30.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29. 23:40경 서울 강동구 D 앞 천일초교 쪽에서 천호시장 쪽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도로 폭이 좁은 편이며 좌측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통행인들이 횡단을 자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