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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피해 자인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영업 담당 직원에게, “ 벤츠 E250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하겠다.

2015. 4. 23 부터 2020. 4. 25까지 60개월 간 매월 25일에 금 1,342,71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리스로 교부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무렵 시가 72,9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