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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941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21,461원 및 그 중 36,771,323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2014 K9 3.3 이그제큐티브 A/T(차량번호 C)에 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977,600원, 잔존가치 10,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피고 A에게 리스(시설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본인 발급의 2014. 4. 11.자 인감증명서(갑 제6호증), 본인 신청의 2014. 4. 29.자 주민등록등본(갑 제7호증)을 첨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 A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 A에게 통지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 제20조 제2항). ② 피고 A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한다

(약관 제20조 제4항). 라.

피고 A가 2회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0.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각 해지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5. 11. 9.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리스료 등 내역은 아래와 같이 합계 36,821,461원이다.

정산리스료 788,388원 연체리스료 1,955,200원 지연배상금 50,138원 해지수수료 1,342,279원 미회수원금 44,742,664원 리스선수금 -12,057,20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