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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27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강동구 등촌동 668-10번지 에이스빌딩 5층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850만 원을 월 268,128원씩 36개월간 분할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C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부터 현재까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머지않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20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가 2011. 2. 25.경 위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불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청구내역, 대출금 입금내역, 민사소송진행이력,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1.경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마티즈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09. 12. 30.까지 매월 약 25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