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8. 31. 15: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31㎡(약 70평) 규모의 업소에 테이블 15여 개와 음향, 반주시설 및 앰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소주, 맥주, 막걸리를 각 2,000원, 제육볶음 등 안주류를 12,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무허가 단란주점),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대문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