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D 지상 부설 주차장에서, 의류 판매대를 설치하여 의류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순 번 5)
1. 수사보고( 안양 시청 건축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차 장법 위반죄의 주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 4674 판결은 구분 소유자가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더라도 관리책임이나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주차 장법 위반죄의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 장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2 항에 관한 것인바, 이는 “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를 주체로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1 항에 관한 것으로 “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로 규정하고 있어 그 주체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