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026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9. 소외 E 명의로 되어 있는 ① 시흥시 F 전 681㎡와 G 답 2,000㎡ 중 1,488㎡(약 450평), ② 위 토지 및 H 지상 철골 샌드위치 조립조 축사 136.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망 I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I은 같은 해 12. 12. 매매 면적에 해당하는 위 토지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1. 4. 18.에는 위 건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토지들은 2000. 12. 30. 및 2001. 1. 26. 지목변경과 공유물분할을 거쳐 시흥시 F 목장용지 540㎡와 G 목장용지 1,304㎡ 중 494/1,304 지분이 되었는데, 망 I은 2003. 8. 5. 이를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와 망 I은 2001. 5.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1억 2,500만 원과 관련하여, '

1. 같은 해

5. 10. 2,500만 원,

2. 같은 달 30. 2,500만 원,

3.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만 원씩,

4. 같은 해

9. 30.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5. 최종적으로 남는 4,000만 원은 고속도로 및 새마을도로가 완공되어 통행이 가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고, 망 I은 같은 달 1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5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01년 제535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망 I은 2002. 2. 10. 위 약정 1, 2, 5항은 미이행된 상태로 1, 2항에 대하여 2002. 2. 10.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원고에게 약속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약정서 이면에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마. 망 I이 2007. 12. 23.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