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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8. 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영업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파견 근로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제공과 관련하여 2017년 5, 6월 분 거래대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57,276,672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8. 1. 경 피해자 회사에 28,638,836원을,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H에게 2,000만원을 각각 입금한 후, 그 무렵 8,637,83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 거래 처인 E에 파견된 근로자 I가 가불을 신청하였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I의 급여가 불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가 가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가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급여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파견 근로 자인 I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2. 경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94,682,78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경위 서, 지불이 행각서

1. A 명의 F 은행계좌거래 명세표, 가불신청서 일체

1. 각 수사보고,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