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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24 2015나51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한 원고들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K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유보한 채 피고의 축사에 대한 지붕교체공사에 관한 노무도급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공작물 등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피고의 축사에 대한 지붕교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축사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여 원고 A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A이 피고의 축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가 목재로 된 지지대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판결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의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