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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계양 지국 소속의 학습지 교사였고, 피해자 E( 여, 5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학습지 방문지도를 받았던 미취학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8:20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지도 중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손바닥에 붙이는 마술을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색연필이 떨어지자 오른손을 넣어 색연필을 줍는 척 하면서 3회에 걸쳐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E)(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