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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03:20경 파주시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수중에 현금 1,000원 외에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을 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지하철 백석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2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역 8번 출구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낼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가 없다.”면서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발로 밟아 고장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지금품 확인),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경찰관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