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군산시 C 임야 7,041㎡는 J의 소유였다.
나. J의 동생 K은 1983. 2. 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L, M, N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후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 197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위 임야는 1983. 2. 23. 군산시 C 임야 3,764㎡와 Q 임야 3,277㎡로 분할되었고, 그 중 군산시 C 임야 3,764㎡는 1990. 8. 10. 군산시 C 임야 1,203㎡(이하 ‘1토지’라고 한다), R 임야 2,310㎡(같은 날 I 대 2,42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2토지’라고 한다), O 임야 251㎡(이하 ‘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J는 1991. 6. 18. K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1가단3425호로 K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당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었던 L, M, N은 'K이 1973. 4. 30. 위 토지를 J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증인들의 잘못으로 확인서에 보증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J에게 작성해 주었다.
K과 J는 K 명의의 1, 2, 3 토지의 소유권 분쟁 건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일부를 J와 공동소유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키로 하고 J는 이에 따르는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1. 소유권 변경 1 토지를 J의 소유로 변경하고, 2 토지는 2,424㎡ 중 1,100㎡를 J의 소유로 변경하고, 3 토지는 K의 소유로 한다.
2. 소유권 변경 및 변경에 따른 세금부담 위 토지들의 공부상 소유권은 종전과 같이 K의 명의로 한다.
단, J의 소유인 토지를 J의 명의로 공부상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