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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 암 리 동해대로 3517에 있는 강현 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속 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의 제한 속 도인 80km 의 20%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피고인 진행의 1 차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79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6 경 속초시 영랑 동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강원도 속 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