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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1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와 가로등을 지지대로 하여 게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후보자인 E의 선거현수막이 위 편의점 내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양쪽 고정용 끈 6개를 모두 가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