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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 액이 약 8,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보험 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적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