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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www.pmang.com)에 있는 ‘맞고’, ‘포커’ 등 인터넷 게임의 이용자들로부터 저가에 게임머니를 매수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다가, 게임머니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등 지속적으로 손실이 생기자, 피고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친구인 피해자 C가 65세의 고령이고 인터넷 게임에 문외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구입자금 등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28.경 경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피망이라는 회사에서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게임머니 거래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보름마다 원금을 갚고 이자도 5%로 쳐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게임머니 매매를 통해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차용금 채무도 약 6,500만원 상당이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게임머니 매매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9,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스피드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제가 게임머니 장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