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355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액 5,560만 원 중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3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및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B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주시 L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철거하고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건축된 공장 철거공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B을 함께 만났다.

피고인과 B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공장 철거공사를 맡기겠으니 공사대금은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대금으로 정산을 하고 대신 먼저 고철 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B이 보여준 위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