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5. 16. I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J 대 11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브록크조 스레트즙단층 영업소 83.01㎡(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와 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95. 7. 15. 원고와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8. 4. K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L의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H 대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와 M 사이에 있는 토지인데, 원고와 K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매수 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원고 소유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5. 7.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7.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망 L임을 전제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바, 망 L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2015. 9. 2.자 의창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창구청은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O’로, 위 주민등록번호로 등재된 자의 이름을 ‘L’으로, 최후주소를 ‘서울 노원구 P아파트 5-101’로, 본적지를 ‘부산 부산진구 Q‘로 확인하여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