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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여러 차례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발생 빈도,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