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5. 6. 5. 23:4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E에게 “ 내가 가서 니 부모 동생 다 죽인다”, “ 니 짧은 생각이 어떤 상황 만드는지 봐 봐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 1개를 꺼 내 거실 바닥에 있던 라 임 색 수건에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2015. 6. 5.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G( 여, 51세) 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때 식칼을 휴대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에 식칼을 라 임 색 수건으로 돌돌 말아 피해자의 집 근처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따라서 협박행위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끝낸 후 버렸던 식칼을 보니 수건이 벌어져 있어 보기 좋지 않아 다시 식칼을 들어 수건에 돌돌 만 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H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