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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0:30 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하이네 켄 10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니 니 2 병, 시가 39,000원 상당의 기네스 드래프트 3 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하 이트 3 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합계 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