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3. 11:38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9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부 고속도로 과적차량단속소 앞 도로에서 제3축 중량이 11.7t, 제4축 중량이 11.6t인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