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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3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미술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9. 6. 경 피해자 C 소유의 D 화백 작품 ‘E’ 을 7억 4,000만 원에 위탁매매하기로 약정하고 C의 누나인 F로부터 위 그림을 넘겨받아 2013. 10. 2. 경 G에게 피해자 모르게 매도 하여 그 대금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당초 약정한 위탁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서 2013. 10. 2. 경 4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5억 9,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위 C의 형인 H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의 각 증언내용

1. 작품 인수 보관 증, 미술품 거래 약정서,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통 지서, I,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민사소송), 각 민사판결 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과 H 사이에 2013. 10. 2. 경 이 사건 그림에 관한 기존 위탁매매계약을 대체하는 미술품 거래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H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② 이후 피해자 측에 위 미술품 거래 약정에 따른 매매 잔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에서 H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2013. 10. 2. 자 미술품 거래 약정은 기존의 위탁매매계약을 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