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1.12.08 2011고단2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859]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31. 00:30경 울산 남구 C주점 앞에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일행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도로상에서 택시를 정차시켜 한동안 차량 진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 안 빼나, 씨발 개새끼야, 도로 전세냈나”라고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노, 새끼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이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잠시 자신의 친구인 E과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안경을 밟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00: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 동에 있는 옥천탕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1고단37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 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