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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가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대차하여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12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212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동생 소유의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가구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계속 보유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남ㅇㅇ호 소나타Ⅲ,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6.19.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남ㅇㅇ호, 엘란트라, 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소에 매매제시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6.1.3.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남ㅇㅇ호, 에스페로,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2,160원, 농어촌특별세 22,190원, 등록세 605,400원, 교육세 110,990원, 합계 980,74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소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있고 1997.6.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구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소에 매매제시 신고를 하였으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동생(ㅇㅇㅇ, 1966.3.25생)은 30세 이상으로서ㅇㅇ공단 대구지역 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대차하여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동생이 각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청구인 소유의 구자동차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과 기존 자동차 소유자인 시동생은 각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시동생은 30세 이상이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구성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동생(ㅇㅇㅇ)이 각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6.7.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자동차 매매업소에 매매제시 신고(1997.6.19.)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중고자동차 매매용 제시신고 확인서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청구인의 시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말소등록 또는 가구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기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30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