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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주)C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E가 체결한 아파트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주)C로부터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현 입주자대표회의(대표 F)의 반대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으로 실제 근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주)C 회계팀장인 G, 회계팀원인 H 및 회계감사를 위해 고용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5명 등과 공동하여, 2013. 3. 26. 08:0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주임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주)C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3. 26. 08:0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에게 "나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경비주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주)C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2013. 3. 26. 11:0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캐비닛 7개(시가 280만원 상당), 서랍 3개(시가 50만원 상당), 컴퓨터 3대(시가 270만원 만원), 유리창 1개(시가 20만원 상당)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