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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27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1. 4. 6. 2011고약1481 공용물건손상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화성시 E”으로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2011. 4.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후 위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이 법원 2012초기389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함과 아울러 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2고정680호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은 2012. 4. 26. 10:40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허가결정등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영수하였는데, 당시 영수증에 피고인의 주소로 “서울 영등포구 F”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1심 법원은 “화성시 E”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2. 5. 22. 피고인에게 전화(G)를 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사실, 이에 1심 법원은 2012. 5. 25. 피고인의 주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