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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542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34,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0.경 동업의 형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검색 및 중개, 제공업,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15.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의 지위 갑(피고 B를 말한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본 회사(피고 회사를 말한다)를 설립한 동업자로서 본 회사의 주식을 각기 50%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갑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본 회사의 이사이다.

제2조 동업의 해지 및 현금자산의 지급 (1) 갑과 을은 본 합의로써 동업을 해지한다.

(2) 갑 및 본 회사는 을에게 본 합의 체결 6월 30일 현재 현금자산인 1,201,798,282원 중 1/2인 600,899,141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85%인 510,764,269원을 을의 퇴사일인 2014년 7월 15일에 지급한다.

(4) 잔금 15%인 90,134,872원은 2015년 12월에 지급한다.

본 금액 중 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잔금 지급 시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 경업금지 (1) 을은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2년 간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회사의 별첨 ‘본 회사의 현재 고객 리스트’ 첨부된 리스트가 없다.

에 기재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교육 사업(이하, “경쟁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 취업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인인 피고 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