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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개새끼들, 시발 놈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