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개새끼들, 시발 놈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