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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4 2013고단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농업용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3:1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윗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1cm , 날 길이 15.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낫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내가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