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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9고단308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배우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B가 가출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B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