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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5 2016가단4050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종중으로 1980. 2. 2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한, 1979. 9. 28. 별지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그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C 토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D 토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E 토지'으로 나누어 지칭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2. 5.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평택시 F 113,817㎡에 관하여 송전선 철탑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7. 29. 접수 제21446호 지상권설정등기가 그 경료되었다. 계약서 기재 주요사항 (갑제6호증)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 하지 못한다. 제2조 ①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일금 1,050,815원정으로 한다. ② 이 지료에는 철탑부지 142-3㎡에 대한 지료 금 124,700원과 송전선 하부지 3518.9㎡에 대한 지료 920,1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 제6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중략.. (말미에 몇 조인지 판명이 불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 중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르는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등기사항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목적 철탑 및 손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일부 북측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