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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30 2016가합54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의 아들 D은 2014. 9. 초순경 원고 A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4. 9. 19. 취업 로비자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원고 A과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로부터 2014. 9. 19.부터 2015. 6. 19.까지 원고 A의 취업 로비자금, 원고 A의 취업을 빌미로 한 차용금, 원고 A의 형인 E의 취업 로비자금, 원고 A의 처인 F가 포항선린대학교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D이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 A, E을 취업시켜주지 않고, 차용금도 2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D에게 로비자금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15. 10. 20. 원고들과, D이 원고들에게 228,000,000원(= 253,000,000원 - 25,000,000원)에 이자 2,000,000원을 포함한 230,000,000원을 2016.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D에게 위임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와는 별개로 D은 2016. 1. 30. 원고 A과, D이 원고 A에게 원고 A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D의 원고 A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관해서도 원고 A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D에게 위임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