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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13 2011고정2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G연맹 산하 H노동조합(이하 H로 약칭한다.) I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는 같은 지부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H노동조합 I 비정규직지회(이하 I 사내하청노조로 약칭한다.)는 J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J 1공장을 불법 점거하였고, J 2, 3공장에서도 대체인력 투입 방해, 공장 점거 시도 등을 하였다.

H는 I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고, H노동조합 I지부 또한 위 노조의 파업을 엄호하였다.

H 위원장 K는 2010. 11. 22. 울산시 북구 L에서 H노동조합 제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I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H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2010.11. 26.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한 후, H 산하 사업장에 2010. 11. 26. 잔업거부 지침을 시달하고, 2010. 12. 1.경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잔업거부를 결정하고 산하 사업장에 2차 잔업거부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H 산하 노조인 H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 M이 2010. 11. 23. I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I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H의 지침에 따라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H노동조합 I지부는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무제공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2010. 11. 26. 17:00경부터 18:50경까지 1시간 50분 동안, 2010. 11. 2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2시간 동안, 2010. 12. 3. 17:00경부터 18:50경까지 1시간 50분 동안, 2010. 12. 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2시간 동안 4회에 걸쳐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