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20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30세)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세로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