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01. 17:1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주방문 옆에 피해자 E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문을 잡아당겨 위 마 티 즈 승용차 좌측면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 이게 니 차냐,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
망치로 때려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