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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002 | 상증 | 2001-12-22

[사건번호]

국심2001서0002 (2001.1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5.25 청구인에게 한 1997.3.9 상속분 상속세 8,392,502,820원의 부과처분은,

1. OO특별시 OO구 OO동 OO 대지 1,338.4㎡, 같은곳 OOOO 대지 1,258㎡ 및 같은곳 OOOO 대지 1,338.4㎡ 위 지상 건물 20,893.8㎡의 감정가액 15,670,350,000원(OO 9612-0510, 1996.12.13)을 OO감정평가법인이 1998. 6.22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업무) 제98-235호〕에 의해 재조사하여, 위 건물 내부의 수영장, 사우나, 식당가 등의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가액 중 건물의 감정가액에 포함된 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위 건물의 가액으로 하고,

2. OO스포츠프라자의 회원보증금 626,000,000원을 추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9 피상속인 전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7.9.8 상속재산가액을 47,225,418,109원, 채무를 47,708,682,621원으로 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당시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47,726,182,154원, 채무를 31,263,912,367원으로 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9.5.25 청구인에게 1997.3.9 상속분 상속세 8,392,50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이의신청,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4.8.6 (주)OO렌탈(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과 OO특별시 OO구 OO동 OO 대지 1,338.4㎡, 같은곳 OOOO 대지 1,258㎡, 같은곳 OOOO 대지 1,338.4㎡ 등 합계 3,934.8㎡와 그 지상 건물 20,893.8㎡( OO스포츠프라자 , 지하 4층·지상 6층으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대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내부의 수영장, 사우나, 식당가 및 인테리어 등 시설물(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 쟁점시설물 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할부판매당초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및 쟁점시설물을 준공한 후에 할부금채무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1996.4.9 (주)OO렌탈과 쟁점시설물에 대한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할부기간 60개월)을 체결하여 피상속인이 1회부터 9회까지 할부료를 지급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할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주)OO렌탈이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시설물은 (주)OO렌탈의 소유자산으로 단지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차자산에 불과하고,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계약조건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시설물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또한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쟁점시설물의 할부미상환금 16,022,511,840원의 경우 청구인이 당연히 상환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진성채무이므로 위 할부미상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시설물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시설물은 할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고 할부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음수상당액 전액이 가공채무가 아닌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진성채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자산의 평가액을 할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채무를 부인하는 규정이고 그와 같은 평가특례규정이 없는 쟁점시설물의 경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인할 수 없고, 상속세는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0 으로 평가함으로써 더 이상 차감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미상환금인 아래 음수상당액 8,026,335,290원은 다른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

〈아 래〉

할부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 할부미상환금 = 채무공제대상금액

16,941,052,000원 - 8,944,875,450원 - 16,022,511,840원 = △ 8,026,335,290원

(2) 쟁점건물 등을 감정평가 한 OO감정평가법인(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 OOOO OOOOO)이 1998.4.8 및 1998.4.21 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1998.6.22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15,670,350,000원)에 쟁점시설물(할부이자와 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액(8,54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최종회신한 내용을 보면, 당초 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은 질의를 오해하여 렌탈재산인 쟁점시설물은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회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여 회신하였으며, 쟁점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쟁점시설물이 이미 준공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에 쟁점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었고, 쟁점 시설물을 시공한 법인이 건설업자이며 또한 쟁점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쟁점시설물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감정평가서에 쟁점시설물을 감안하고 건물구조, 용재, 시공과 마감상태, 부대설비 등을 고려하여 복성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가액에 이미 포함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계약서, 탈회신청서,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 회원카드, 무통장입금증 등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회원보증금임에도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일까지 사이에 탈퇴한 회원보증금 626,8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 이라 한다)은 청구인입장에서 별도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원전산관리자료에서 삭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누락한 것이나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에서 할부계약자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최종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약정한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시설물은 피상속인이 (주)OO렌탈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여받아 쟁점건물 내부에 시공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전인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할부미상환금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채무가 아니하므로 채무로 차감할 수는 없다.

한편, 상속재산인 쟁점시설물을 할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 액을 차감하고 다시 할부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그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0 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 음수상당 액을 다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음수상당액을 다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건물을 감정평가 한 OO감정평가법인이 1998.4.21 렌탈재산인 쟁점시설물은 감정평가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과 별도의 상속재산이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에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차감할 수는 없다.

(3) 쟁점보증금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회원보증금이고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당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설물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할부미상환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을 할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과 할부미상환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0 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인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에 내부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③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항에서『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제4항에서『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시설물(할부이자와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장기할부판매 당초계약서(계약번호 OOOOOOOOOOO, 1994.8.6), 추가약정서(1995.10.30), 확정계약서(1996.4.9), 쟁점부동산 및 상속재산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 OOOO, OOOO, OOOO 대지 합계 4,398㎡와 그 지상건물 2,441.8㎡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주)OO렌탈이 1997.5.19 청구인에게 통보한 부채잔액증명서〔OO(영1) 제97-210호〕와 1998.2.3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해지와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보공문〔OO(관리) 제98-44호, 손해배상금 대위변제청구〕및 쟁점시설물의 원상회복반환청구 내용증명〔OO(관리) 제98-97호, 할부계약물건 반환청구, 1998.4.1〕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주)OO렌탈과 1994.8.6 쟁점시설물에 대한 장기할부판매계약(당초계약)을 체결한 사실, 쟁점시설물을 시공한 후에 1996.2.12 사용승인을 받고 1996.3.5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피상속인과 (주)OO렌탈이 1996.4.9 할부취득가액을 16,941,052,000원, 할부 기간을 1996.4.9부터 2001.4.8까지 60개월, 소정의 할부료를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상속인이 계약에 정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확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OO렌탈은 할부계약이행의 담보로 1994.8.5 및 1996.3.5 쟁점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 OOOO, OOOO, OOOO 대지 합계 4,398㎡와 그 지상 건물 2,441.8㎡에 (주)OO렌탈을 근저당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15,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상속인이 1회부터 9회까지 할부료 1,884,177,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7.3.9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승계한 사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OO렌탈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미상환금이 연체료를 포함하여 16,022,511,840원인 사실, (주)OO렌탈이 피상속인의 계약조건위반을 원인으로 1998.2.3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위변제 손해배상금 13,301,773,099원을 청구하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 담보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 사실, (주)OO렌탈이 1998.4.4 청구인에게 할부계약조건위반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시설물을 원상태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주)OO렌탈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매개시결정(99타경39900)에 의하여 1999.12.18 위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시설물은 피상속인이 (주)OO렌탈과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한 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할부료를 지급한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월부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에 규정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해당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2…9【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참고)할 것이고, 비록 피상속인이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할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할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쟁점시설물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OO렌탈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위변제채무는 상속재산인 쟁점시설물을 원인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시설물을 배제하고 대위변제채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시설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할부미상환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시설물에 대한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서(1996.4.9)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주)OO렌탈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부채잔액증명〔OO(영1) 제97-210호, 1997.3.9〕등을 보면, 쟁점시설물의 할부취득가액이 16,941,052,000원,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944,875,450원, 할부미상환금이 16,022,511,840원이며,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할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후 다시 할부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당해 평가액이 음수이므로 이를 0 으로 평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아 래〉

할부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 할부미상환금 = 쟁점시설물 평가액

16,941,052,000원 - 8,944,875,450원 - 16,022,511,840원=△8,026,335,290원=0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의 평가액인 음수상당액은 가공채무가 아닌 당연히 상환하여야 하는 진성채무이므로 다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과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0 으로 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 재산 46070-290, 1998.9.30 같은 뜻임), 그 음수상당액은 쟁점시설물에 국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쟁점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을 보면 1993.3.17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주)OO건설(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이 1993.4.19 쟁점건물(쟁점시설물 제외)을 착공하여 1996.2.12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이 대출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주)OO화재해상보험(OO특별시 종로구 OOO OOO)이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1996.12.8을 감정가격시점으로 하여 1996.12.13 토지(3,934.8㎡)를 6,531,768,000원(1,660,000원/㎡), 쟁점건물(20,893.8㎡)을 15,670,350,000원 (750,000원/㎡) 합계 22,202,118,000원으로 감정평가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에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1996.2.12)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쟁점시설물(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 제외, 8,549,500,000원, 이하 같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감정 평가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1차 및 2차로 회신한 공문〔OO(업무) 제98-128호, 1998.4.8, OO(업무) 제97-141호, 1998.4.21〕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공문을 보면 1998.4.8 당초 쟁점건물의 구조, 규모,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마감상태, 이용도 및 현상에 의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불가분의 부대시설(내·외벽 마감재, 바닥 및 천정, 창호 등의 마감재 및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공조설비, 위생 및 급탕설비, 옥내소화설비, 주차설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며, 기타 분리가 용이하거나 임시적인 것(간이칸막이, 기존 외벽 위에 장식을 위해 덧씌운 마감재, 집기비품, 사무용품, 주방기구 등) 즉 인테리어 중 기본설비 외의 부분은 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후, 1998.4.21 다시 쟁점건물의 평가액에는 (주)OO렌탈이 렌탈한 쟁점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이 쟁점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한 OO감정평가법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업무) 제98-235 호, 1998.6.22〕을 보면, OO감정평가법인에서 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1차 공문〔OO(업무) 제98-128호, 1998.4.8〕및 2차 공문〔OO(업무) 제98 -141호, 1998.4.21〕과 관련하여 2차 공문의 회신내용(쟁점시설물 전체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은 쟁점시설물 전체가 대부분 인테리어비용 등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건물의 기본적 부대설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회신한 것이나, OO감정평가법인이 시공회사인 (주)OO건설의 공사비 계약내역서, (주)OO설계의 시공도면, 쟁점시설물을 시공한 (주)OOOO(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의 내장설계도 및 물품인도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한 바, 쟁점시설물 중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과정부터 건물의 부대시설로 시공된 난방배관, 위생설비, 소방설비, 급탕설비, 방송설비 등은 건물의 일부분으로 쟁점건물 감정가액에 포함하고 그 외는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OO 9612-0510, 1996.12.13)의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고사항, 쟁점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보면, 쟁점건물은 구조, 용재, 시공 및 마감상태, 부대설비와 이용도 및 현상을 고려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쟁점건물의 상황 〔이용상태(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볼링장(20레인),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한증막 등이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기계전기실, 점포, 관리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관계(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시설(각종 위생설비, 공전설비, 자가발전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제설비, 승강설비, 수영장 설비, 주차설비 등)〕등을 쟁점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에 포함하여 평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에는 건물의 부대시설로 시공된 난방배관, 위생설비, 소방설비, 급탕설비, 방송설비 등은 포함된 반면, 건물과의 분리가 용이하거나 임시적인 것(간이칸막이, 벽체 위에 장식을 위해 덧씌운 마감재, 집기비품, 사무용품, 주방기구 등)은 포함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15,670,350,000원)을 재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 쟁점시설물 중 건물의 부대시설로 시공된 난방배관, 위생설비, 소방설비, 급탕설비, 방송설비 등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건물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당시(1997.9.8) 쟁점시설물에 대한 회원보증금을 5,368,327,1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회원보증금 과다공제액 258,403,660원을 채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원보증금이었으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당시 탈회하여 회원전산관리자료에서 누락된 회원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을 추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증금 관련 회원가입계약서, 탈회신청서,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탈회회원의 회원카드사본,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회원전산관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시설물의 회칙에서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탈회할 때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정OO 외 68명이 1996.4.1~1997.2.18 기간 개인, 부부, 가족,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1997. 4.9~1997.12.31 기간 탈회(김OO 외 5명은 상속세신고일 후인 1997.9.12~1997. 12.31 탈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회원보증금 명세서에서는 누락)하여 청구인이 회원카드를 반납받고 쟁점보증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였으며, 정OO 외 68명의 회원번호와 상속세신고 당시의 회원전산자료상의 회원번호를 서로 대조하면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당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 회원보증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시설물에 대한 회원보증금임이 확인되는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