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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464

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거나(검사 항소이유),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 항소이유) 등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휴대폰 동영상 확인)’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휴대폰 동영상 확인)’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4회’를 ‘25회’로 각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