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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40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들과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들을 모집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S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