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기초사실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3.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10. 23.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은 2014. 10.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가 2014.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339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8.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1790) 계속 중이던 2015. 12.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3. 9.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갑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에게 2016. 3. 9.까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정조서에 따라 2016. 3.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피고가 2016. 3. 17.에야 그 인도를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임차목적물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인도지연으로 임대인 C에게 2016. 3. 9.로부터 2016. 3. 17.까지 8일간의 차임 상당액 1,146,000원을 지급하였고, 건물관리인에게 관리비 144,9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