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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607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 2017당19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D 특허발명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D 3) 특허청구범위(2017. 9. 8.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신체 균형 상태를 진단 및 보정하는 신체 균형 보정시스템에 있어서, 피검자의 좌측 신체정보와 우측 신체 정보를 측정하는 측정부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신체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신체 균형 보정용 보정제품의 선정기준을 제공하는 제어부와(이하 ‘구성요소 2-1’라 한다

); 상기 제어부에서 분석된 결과로서 신체 균형 측정정보, 상기 신체 균형 측정정보와 관련된 소정 이미지 및 상기 제공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정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분석 결과가 기 설정된 표준값으로 보정되도록, 상기 보정제품에 포함되는 균형보정부재의 강도, 높낮이 및 운동량 조절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산출하여 상기 선정기준으로 제공하는 제공하며(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소정 이미지는 척추 균형 틀어짐에 따른 발에 걸리는 압력에 관한 제1 이미지, 척추 골격과 발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제2 이미지, 및 인체의 장기와 발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제3 이미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신체 균형 보정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또는 ‘정정청구항 1’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부른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 및 구성요소 2-2를 합쳐서 구성요소 2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