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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갤 로 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