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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9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H’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0.경부터 2016. 2.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2. 1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휴게텔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8.경부터 2016. 4. 4.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3. 20.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휴게텔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Q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R, S, T, U, V, W, X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Q,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업소 광고내용 캡처 사진, 성매매여성 프로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