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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746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