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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4가단519220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10. 피고와 ‘동의보감 암보험’ 계약(보험기간 1997. 4. 10.부터 2016. 4. 10.까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41,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에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의 한 유형으로,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3급 장해로 각 분류하고 있으며,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은 평일 재해인 경우 800만 원, 휴일 재해인 경우 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5. 21.경 관련 소송 판결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의 ‘2015. 5. 21.’은 오기로 보인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서울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병원 안과 의료진(주치의 B)으로부터 우안 황반원공 황반원공은 안구내 황반에 원공(즉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그 치료법으로는 안구내 유리체를 절제한 후 황반에 난 구멍에 가스 또는 기름을 주입(일반적으로는 가스를 주입한다)하여 황반원공을 압박함으로써 원공의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 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안의 상태를 점검받아 왔는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