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23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