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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단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소재 달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8. 1.까지 2일, 2014. 10. 1., 2015. 1. 22., 2015. 2. 2., 2015. 3. 2.부터

3. 27.까지 20일 합계 2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