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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나60224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2016. 1. 18. T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U 1,362㎡ 아파트 1개 동 지하 1 층, 지상 8 층, 공동주택 37 세대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 산업자가 아닌 S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S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 12852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S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5209, 2019 고단 5711( 병합) 호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근로 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노 2654호) 이 계속 중이다.

라.

원고들 중 일부는 위 민사판결 확정 후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을 지급 받아 현재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은 청구 취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S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 인인 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S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