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